문경시 직원상조회 규정

작성자 : 문경시노조 작성일 : 2022.05.07 19:03:46 조회수 : 609

문경시 직원상조회 규정

 

1(명칭) 본회의 명칭은 문경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 한다.

 

2(목적) 본 상조회는 문경시청 산하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불의의 사고나 재난과 질병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직원을 지원함으로써 동료간에 고통을 함께하는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복리후생사업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3(구성) 본 상조회는 문경시산하 전직원(국장, 과장, 담당, 직원)으로 한다.(계약직,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4(회의) 회의는 사안이 발생 하였을때 수시로 소집한다.

대표자 회의는 의회사무국, 실과소, 읍면동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5(간사) 상조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간사는 총무과 후생복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6(지원범위) 상조회의 지원범위는 경조사, 전별금과 그 밖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직원에 한한다.

상조회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사업(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를 문경시장으로 할 수 있다.

 

7(경조사 지원금액) 본인의 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사망시는 일백오십만원을 지원하고, 가족2인 이상이 해당될 경우 각각 1로 간주한다.

,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에 따른다.(2015.10.30.개정)

 

축의금은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에 대하여 일백오십만원을 지원한다.

 

8(퇴직 및 전별금) 전별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타기관에 전출하는 경우

정년퇴직, 명예퇴직, 본인사망, 기타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 별 금

세 부 기 준

금 액

비 고

퇴직 및 전출시

5년미만근무자

(2년미만 근무자 제외)

1,000

1인당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자

2,000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무자

3,000

20년이상 근무자

5,000

 

근무기간은 문경시 관내에 근무한 기간에 한함.

 

9(사고 및 질병) 삭제 (2008. 1. 14)

 

10(불우직원돕기) 본 규정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소속 부서 주무담당이 지원사유를 미리 간사와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 상정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유사 지원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실과소, 읍면동 주무담당주사에게 문경시전자문서 편지쓰기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11(지원금의 경합) 지원금액의 경합시(경조사 부조금과 퇴직 전별금 )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고 합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12(모금방법) 모금은 의회사무국, 본청,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가 봉급에서 일괄 모아, “문경시 직원상조회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간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안 발생 건수와 당월 모금할 금액을 전 직원에게 통보 한다.

(문경시전자문서 - 직원상조회 방 사용)

전별금 및 불우직원돕기등의 모금도 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13(전달방법) 지원금은 문경시 산하 직원일동을 명기하여 해당부서장이 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동규정 제12항의 지원금은 총무과장이 전달한다.

 

14(안건처리) 안건 처리는 해당 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해당 부서의 주무담당주사는 대표자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다.

 

145(일반사항) 본 상조회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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