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 직원상조회 규정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문경시직원상조회(이하 ‘상조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본 상조회는 문경시청 산하 직원 상호간에 친목을 도모하고 불의의 사고나 재난과 질병으로 불우한 환경에 처해있는 직원을 지원함으로써 동료간에 고통을 함께하는 훈훈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 복리후생사업으로 직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본 상조회는 문경시산하 전직원(국장, 과장, 담당, 직원)으로 한다.(계약직,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제4조(회의) ① 회의는 사안이 발생 하였을때 수시로 소집한다.
② 대표자 회의는 의회사무국, 실과소, 읍면동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제5조(간사) ① 상조회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총무과 후생복지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상조회의 지원범위는 경조사, 전별금과 그 밖에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는 직원에 한한다.
② 상조회에서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사업(구내식당, 매점, 자판기 운영 등)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표자를 문경시장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경조사 지원금액) ① 본인의 부모, 직계비속, 배우자의 사망시는 일백오십만원을 지원하고, 가족2인 이상이 해당될 경우 각각 1회로 간주한다.
단, 양자의 경우는 양부모에 따른다.(2015.10.30.개정)
② 축의금은 본인 및 직계비속의 결혼에 대하여 일백오십만원을 지원한다.
제8조(퇴직 및 전별금) 전별금은 다음과 같이 지원한다.
① 타기관에 전출하는 경우
② 정년퇴직, 명예퇴직, 본인사망, 기타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전 별 금 | 세 부 기 준 | 금 액 | 비 고 |
퇴직 및 전출시 | 5년미만근무자 (2년미만 근무자 제외) | 1,000원 | 1인당 |
5년이상 10년미만 근무자 | 2,000원 | “ | |
10년이상 20년 미만 근무자 | 3,000원 | “ | |
20년이상 근무자 | 5,000원 | “ |
※ 근무기간은 문경시 관내에 근무한 기간에 한함.
제9조(사고 및 질병) 삭제 (2008. 1. 14)
제10조(불우직원돕기) 본 규정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직원의 소속 부서 주무담당이 지원사유를 미리 간사와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 상정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유사 지원 선례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 실과소, 읍면동 주무담당주사에게 문경시전자문서 편지쓰기로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에 관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경합) 지원금액의 경합시(경조사 부조금과 퇴직 전별금 등)에는 많은 금액으로 하고 합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모금방법) ① 모금은 의회사무국, 본청, 사업소, 읍면동 회계담당자가 봉급에서 일괄 모아, “문경시 직원상조회” 통장 계좌로 입금한다.
② 간사는 매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안 발생 건수와 당월 모금할 금액을 전 직원에게 통보 한다.
(문경시전자문서 - 직원상조회 방 사용)
③ 전별금 및 불우직원돕기등의 모금도 ②항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3조(전달방법) 지원금은 “문경시 산하 직원일동”을 명기하여 해당부서장이 해당직원에게 전달하고 동규정 제12조③항의 지원금은 총무과장이 전달한다.
제14조(안건처리) ① 안건 처리는 해당 부서의 주무담당주사가 간사와 사전 협의한 후 대표자 회의에서 토의하여 결정한다.
② 해당 부서의 주무담당주사는 대표자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경위를 설명한다.
제145(일반사항) 본 상조회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의 관례에 따른다.
부 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