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공노 상조물품 지급 안내
- 지급 대상 : 1) 회원 또는 준회원 본인 및 배우자 "상"
2) 회원 또는 준회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3) 회원 또는 준회원 본인의 자녀 "상"
※ 회원 또는 준회원 : 회비 또는 찬조금 월1만원을 납부하는 자
- 지 급 품 : 상조 물품(접시 및 컵 등) 1박스 , 상조기
- 지 급 처 : 문공노 사무실(550-6201, 해당 실과소 읍면동의 대의원 또는 서무담당자 및 관계인이
회장 또는 간사, 수석부위원장에게 연락하면 상조물품을 본청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창고에서 지급)
- 상조기 반납 : 해당 실과소 읍면동의 대의원 또는 서무담당자 및 관계인이 상조기를 노조 사무실로 반납(6201)